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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by 우리순수 2023. 12. 5.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넓게 인정해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신청벙법과 지원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난방비 지원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2.지원 내용 및 선정기준

 

 

  •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

5인 가구: 1,899,200원

6인 가구: 2,168,300원

 

  • 선정기준

소득, 재산, 금융재산을 봅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기준)

대도시는 2억 4천 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5천 200만원,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3.지원대상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사록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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