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치매.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면 가족입장에서 마음이 힘들 텐데요. 조기에 치료, 관리하면 증상이 진행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고 치매치료 비용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1899-9988)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서(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치매 관련 지원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