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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김천시)

by 우리순수 2023. 12. 11.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들은 태어나는 아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이의 건강상태를 검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등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 아기 돌봄 지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출산 가정용품 지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 쿠폰 및 엽산제/철분제/영양제 지원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어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선천성대사이상(50여 종)

-22~41천 원 내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출생 후 6개월 이내 검사한 경우만 지원)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7만 원 내 확진검사비 지원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에게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25만 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기타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구비서류)

대상자별 구비서류 상이하므로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 준비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김천시 출산장려팀(054-421-2738,2741)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 미만~1.5kg 1.5kg 미만~1.0kg 1.0kg 미만
미숙아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최고지원액
5백만원
중복해당
최고지원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하더라도 필수첨부, 사본가능)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종진단 표시)

입퇴원증명서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정 원본 1부(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분리하여 제출)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천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신분증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김천시 출산장려팀(054-421-2738,2741)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내용)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출생아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지원:5~25천 원(본인부담금)

선별검사비 신청: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확진검사비 지원: 70천 원(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영유아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 원)

 

(구비서류)

검사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금액표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김천시 출산장려팀(054-421-2738,274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구비서류를 꼼꼼히 보시고 꼭 챙기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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