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라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난방비 부담이 되시잖아요. 난방비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마감기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기보다 지금 알아보시고 따뜻한 겨울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마감이니 깜빡하면 지원을 못받을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2023년 10월11일~2024년 04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링크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
(세대원특징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광고
신청방법
첫번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한 후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방법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