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죠. 김천시에서는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임신축하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 검진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꼭 받아야겠죠. 혜택을 놓치지 마시라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김천시 임신축하지원금
(신청기간)
임신부터~출산 전까지
연중상시
(신청장소 및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38,274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내용)
임신 1회당 20만 원(김천사랑카드 충전)
(신청후진행 순서)
구비서류 지참>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서류 검토> 임신축하금 지급
(구비서류)
공통: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개별
-외국인 임신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자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2.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장소 및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2741)
(지원대상)
신혼부부(예비부부):관내 주소지를 둔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 (남편포함) 또는 결혼예정자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지원내용)
난소기능(나이) 검사, 흉부 X-선검사(임산부 생략), 풍진, 혈액형, 빈혈, 성병(매독, HIV), B형 간염, 요당, 요단백
검사비용:무료
결과:검사 2주~3주 후 개별통보 (결과지 이메일, 팩스, 방문수령 및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후 결과 열람 가능)
(신청후진행 순서)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시행> 검사 2주~3주 후 결과 개별통보
(구비서류)
신혼부부:신분증, 혼일일자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청첩장, 예식장예약증 등 택일)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김천시에서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축하지원금,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외 다른 지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